수도권 법원 재판 연기 권고…검찰, 강제수사 자제
[뉴스리뷰]
[앵커]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법원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수도권 법원의 재판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내려진 결정인데요.
검찰도 강제수사를 자제하고 피의자 소환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는 당분간 재판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재판 연기'를 수도권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위원장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법원 재판의 기일 연기와 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청 인원을 줄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법원의 휴정 권고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2월과 9월, 12월 전국 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검찰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사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의 소환을 최소화하고 강제 수사 역시 가급적 자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정 당국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교정시설에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피의자 소환 시 시간 간격을 늘리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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