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심각…군사경찰 책임자 등 봐주기 의혹도
[앵커]
이모 중사는 생전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노출돼 다른 부대로 옮긴 이후에도 심각한 2차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실 수사 의혹이 확인됐음에도 군사경찰 책임자인 조사본부장 등에 대한 봐주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군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중사가 20비행단에서 15비행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 관련 공문서에는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사가 전속 신고를 하기 전부터 15비행단에서는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간부들 사이에 공공연히 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장 G 대위는 '이번에 '가' 비행단에서 전입 오는 피해자에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당수 인원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직후 17곳이나 방문해 전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군검찰은 20비행단과 공군 본부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공군 본부의 늑장 처리로 가해자 장모 중사는 사건 17일 만에야 다른 부대로 파견됐고, 피해자는 청원 휴가 기간 장 중사와 900여m 떨어진 영내 관사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또 당시 이 중사 숙소는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 숙소와 불과 30여m 거리였습니다.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대응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동수사 관련자인 '가'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 중령과 수사계장 I 준위를 뒤늦게 보직해임 하는 등으로 인해 부실 수사 의혹을 초래하였고…"
그런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장을 '엄중 경고'한 데 그쳤고,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은 사건에서 직무 배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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