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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5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죄가 무겁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람들이 놀란 듯 길 건너편을 바라보고 잠시 뒤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도착합니다.
지난해 5월,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2살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한 50대 남성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 인터뷰 : 사고 당시 목격자
- "엄마랑 아이가 버스 타고 어디 가려고 했는지, 그런데 아이가 차도로 나왔다가 인도로 갔다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