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단죄했지만 '포르쉐 의혹'에 퇴장...남은 재판은? / YTN

2021-07-08 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단죄한 주역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특검의 '포르쉐 의혹'으로 모든 사건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퇴장하게 됐습니다.

아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이 남아 있는데,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 특별검사 (지난 2016년 12월, 현판식 당시) :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언한 대로 출범 직후부터 거침없이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뇌물 의혹은 물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밝혀냈고,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한 사람만 모두 30명에 이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공소유지까지 맡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최서원 씨는 징역 18년,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맡아야 할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사건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남은 재판들이 각각 이미 한 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친 파기환송심이고 사실관계 판단은 끝난 상고심이라, 공소유지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임 특검 임명 절차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검법에는 수사와 공소유지 기간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포기해야 해, 박영수 특검 뒤를 이을 후임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던 박영수 특검팀이지만, 결국,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촉발된 로비 의혹에 발목을 잡히면서, 본연의 임무를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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