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단계를 적용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동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현재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도권 또는 서울 등의 4단계 격상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매일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지자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취지입니다.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 외의 집회도 불가합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하며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모임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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