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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건소 북적…"학원 종사자 의무 검사"

2021-07-08 10

수도권 보건소 북적…"학원 종사자 의무 검사"

[앵커]

수도권 곳곳에서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는 아직 점심시간이라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뒤 1시에 다시 코로나 진단 검사가 시작됩니다.

선별진료소를 돌아 보건소 바깥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미리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곳 일산동구 보건소에는 하루에 평균 1,200명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낮 12시까지 이곳 일산동구 보건소를 찾은 시민은 500여명입니다.

보건소 인근이 학원가라 대기줄에는 학원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수도권에서는 학원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원 종사자인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학원 쪽에서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필수로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맞춰서 검사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학원 종사자들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날짜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원 종사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학원 종사자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모두 끝마쳤거나 1차 접종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교습소 종사자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는 의무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는 행정명령 기간 특별점검반을 꾸려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의무 검사를 받았는지, 방역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감염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 적발되면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기간 학원 종사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당 학원은 2주 동안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관리에 소홀한 학원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원 종사자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교사라든가 학원 측에서 밀집 환경을 완화시켜주고 선제 점검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면은 아마 학원에서의 감염은 우선적으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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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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