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수산업자 측 "게이트 아닌 단순 사기 사건"...재판은 공전 / YTN

2021-07-07 1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자칭 수산업자 김 모 씨 측이 이번 사건은 정관계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사기 사건 재판 직후 로비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씨도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애초 신문이 예정됐던 검찰 측 증인 2명이 나오지 않아 10여 분만에 끝났는데, 김 씨 측은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에게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12월 특별사면 됐는데, 당시 교도소에서 만난 전직 언론인에게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와 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해 이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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