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사실상 재수사를 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허위 증언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를 민생과 경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소송을 벌이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 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어제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뒤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해오던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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