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연루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논란 일으켜 사과" / YTN

2021-07-07 1

4년 넘게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어왔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은 차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 4년 7개월 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수산업자 김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이 모 부장검사에게 김 씨를 소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이 사표를 내면서 특검법상 독자적으로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검사보 2명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돼 30명을 재판에 넘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알려진 자칭 수산업자 김 씨에게 박 특검도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와 2~3차례 식사한 건 맞지만, 차량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렌트비 250만 원을 줬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특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 특검이 사의를 표하면서 특검팀의 국정농단 사건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 특검팀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한 뒤,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남은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후임 특검이 임명돼 인수·인계받는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0720134068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