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대응 강화..."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형" / YTN

2021-07-07 7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건 관계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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