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용구 등 오늘 송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던 경찰이 이 전 차관 등을 오늘(7일)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당시 수사했던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과장과 팀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과장과 팀장 그리고 서장에 대해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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