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야외 금주령’ 첫날…삼삼오오 술자리 여전
서울시 "밤 10시 이후 야외 공원 음주 금지" 행정명령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한강 둔치 등 야외 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시행 첫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술집과 식당 영업 제한에 들어가는 밤 10시, 한강 공원은 여전히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강가에 가까운 자리는 2미터 이상 거리 두기도 쉽지 않을 정돕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에선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한강 공원 11곳을 비롯해 경의선 숲길과 서울숲·청계천 등 25개 주요 공원이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에 나섰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단속 공무원 : 공원에서 음주하시면 안 되세요. 알고 계셨어요?]
[시민 : 몰랐어요.]
만취한 사람들은 단속에 항의하며 되레 큰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취객 : 112 빨리 오라고 해!]
또 술이 아닌 음식물은 금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공무원 : 취식하시는 건 괜찮은데 음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시 이후로는 금지이고…]
수도권 2030 젊은 층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내려진 조치라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다빈 / 서울 석촌동 : 10시까지 영업장을 닫는 게 유효성이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야외에도 먹는 거를 음주를 단속하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김신율 / 서울 양천구 : 자유가 빼앗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경직되고 너무.]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금주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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