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서울시가 오늘(6일)부터 공원이나 한강 변 등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합니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시는 화이자 백신 20만 명분을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에 우선 접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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