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빌린 박영수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가 운영하는 렌터가 회사에서 차를 빌린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차는 김 씨가 다른 회사에서 빌린 차량이었습니다.
박 특검이 렌트비를 준 시점도 논란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빌린 차량입니다.
박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해서 며칠간 렌트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차량은 김 씨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렌터카 업체의 소유였습니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 임차인 칸에는 김 씨의 직원 이름이, 대여지점에는 수도권의 다른 렌터카 업체 이름이 써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전 직원]
"빌릴 때는 (박 특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렌터카 직원이 와서 주차하고, 반납할 때는 렌터카 업체에서 바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박 특검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은 이모 변호사는 해당 차량이 "김 씨 소유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용 지불 시점도 논란입니다.
박 특검은 지난해 12월 차량을 빌렸지만, 렌트비는 석 달 뒤인 3월 말에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김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때입니다.
이 변호사는 박 특검이 차를 반납하고 며칠 뒤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줬지만, 본인이 깜빡해 전달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전달된 렌트 비용과 관련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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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