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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모해 위증,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강요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를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 매각 이익을 두고 장모 최 씨가 동업자와 법정다툼을 벌인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 위증 혐의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1일 장모 최 씨가 법무사 백 모 씨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강요한 피의사실을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매각 이익을 두고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가 맞서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장모 최 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이익금을 주지 않고 동업자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정 씨는 약정서대로 '이익의 절반을 달라'며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강요가 있었다"는 법무사 백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