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넘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일부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직후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검찰과 정부는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후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재작년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과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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