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신상털기 방지법 우려…구글 등 서비스 중단 경고

2021-07-06 0

홍콩 신상털기 방지법 우려…구글 등 서비스 중단 경고

[앵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시행에 이어 신상털기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리포터]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 홈페이지입니다.

이 단체는 최근 개인정보법 개정을 우려하는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습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이 법은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신상털기를 한 이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우리 돈 1억5천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사이버 폭력과 신상털기 등이 포함된 온라인상 검열을 강화하면서 홍콩에서 관련 법 시행도 사실상 예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 발전과 기업 디지털 기술 및 혁신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만연했던 온라인 신상털기를 옥죄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글 등은 지난해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이미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한 상황.

이번 신상털기 방지법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빅테크 기업이 홍콩 내 서비스 중단을 경고했다면서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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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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