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머리채 잡고 때린 요양보호사...피해자 가족 "요양원이 은폐" / YTN

2021-07-06 12

한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을 요양보호사가 수차례 폭행하는 영상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요양원 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YTN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요양원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에 찍힌 영상인데요, 휠체어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더니 밀칩니다.

이후엔 머리를 세차게 때리기도 합니다.

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인데, 침대에 눕혀놓고 거칠게 흔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80살 안순옥 씨.

얼굴과 온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영상에 담긴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가족들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기자]
안 씨를 관리하는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최근 안 씨의 몸에서 상처와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달 말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A 씨의 학대 행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이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뒤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면회가 금지됐고, 가족들은 지난해 설 명절 이후 안 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로만 안 씨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A 씨가 안 씨를 관리하게 된 지난 4월부터 안 씨는 가족들에게 "아프다, 꼬집는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은 "아무 일도 없다, 잘 지내고 있다"고 둘러댔고, 이 때문에 가족들은 학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대를 알게 된 가족들이 추궁하자 A 씨는 "환자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괴롭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 개월간 폭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양원 측은 몰랐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폭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요양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씨가 중증 치매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다 보니... (중략)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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