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간첩활동 방조' 49년 만에 무죄 판결
군사정권 시절 남편의 간첩 활동을 방조했다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성이 4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1972년에 간첩 방조와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70대 여성 A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71년 북한 공작원의 부탁을 받고 남편에게 공작금과 지령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68년 서해에서 납북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린 A씨의 남편은 2019년 사망했지만 지난 5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