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걸리면 동종업계 함께 금지…‘방역 연좌제’ 논란

2021-07-05 23



클럽 한 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여럿 나온 대구는 지역 클럽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업종에서 확진자가 여럿 발생하면 지역 동종업계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상인들은 코로나 연좌제라며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게 닫힌 클럽 문 앞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지난 1일 이 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근 상인]
"저녁에는 (사람이) 많아요. (저녁만 되면?) 네, 저녁에는 항상 북적북적거려요."

[배유미 기자]
"대구의 클럽들은 모두 이곳 동성로에 몰려있는데요, 대구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을 포함해 대구 지역 전체 클럽 1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이 7월부터 한 업종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의 동종업계 전체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5명으로 기준을 정해 집합금지를 명령한 겁니다.

[김흥준 / 대구시 위생 정책과장]
"(확진자가) 한 곳에서 발생되면 (확진자) 동선에는 다른 클럽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연대책임은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조명구 / 당구장 업주]
"저희 구장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킨다 한들 동종업에서 나와서 같이 제한 묶이면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유흥주점 업주]
"인원수 제한 다지키고…. 대구에 유흥주점을 다 싸잡아 가지고 한군데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죠."

풍선효과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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