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김 씨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던 김 씨가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배경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기준을 갖춘 사면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산업자 김모 씨가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1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건 지난 2016년 11월.
1년여 만인 이듬해 12월 교도소에서 풀려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야당은 특사 경위를 밝히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특별사면한 모든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부분에 가장 지금 수사에 초점에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산업자의 당시 형 집행률이 81%였고 이 전에도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은 없었다"며, 사면 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6월 구속된 김 씨는 특사 시점에 2년 형기 중 1년 7개월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생계형 일반 형사범 6천 4백여 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일반 형사범에는 사기범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판결문에는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했고, 형사책임을 피하려 7년간 도피했다"고 했고 "미결수로 있을 때도 규율 위반 행위를 해 진정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 씨의 사면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감옥을 나온지 6개월 만에 다시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 씨의 재판은 모레 다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