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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산업자 김 모 씨가 고급 외제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차량은 빌렸지만, 렌트비 250만 원을 전달했다"며 직접 해명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현직 부장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해준 건 인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백억 원 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김 모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고급 외제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특검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습니다.
김 모 씨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차량을 타보라고 권유해 차량을 며칠 이용하고서 반납했고, 대여 비용으로 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특검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 모 부장검사를 소개해준 건 인정했습니다.
과거 박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돼 함께 일한 이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