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수서 멋대로 불법 어로행위…경기도, 무더기 적발

2021-07-05 2

강·호수서 멋대로 불법 어로행위…경기도, 무더기 적발

[앵커]

강이나 호수 등지에서 물고기를 마구 잡는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수로를 따라 전진하자 배들이 보입니다.

가까이 접근하자 여러 척의 어선이 정박해있습니다.

배의 어창을 확인해보니 가물치와 붕어 등이 잔뜩 들어있고 양동이 등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시화호와 연결된 탄도수로라는 곳인데 내수면 어업허가 없이 멋대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여기가 아지트네요. 붕어, 가물치"

인근에서는 일명 지네 통발을 이용해 새우를 잡던 어민이 적발됐습니다.

통발에 미끼까지 현장에서 발각됐지만,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안 했어요. 지금 새우가 없잖아요."

"이게 통발에 들어가는 먹이입니다. 이게 기존에 넣었던 먹이가 불은 겁니다."

금어기에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취급한 수산물 도매업소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업주는 수입산이라고 주장하다 계속된 추궁에 시인합니다.

"배터리인 거 알고 받으신 거 맞죠?"

"그건 맞아요. 제가 거짓말을…""

강과 호수 등지에서 허가 없이 물고기를 잡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배터리, 무허가 어구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어업 행위,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A씨 등 6명을 형사입건하고 9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