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소득 3천이하 1주택자 종부세 유예 추진
정부가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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