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백 원 사과 도둑' 누명 벗겨준 헌법재판소

2021-07-04 13

【 앵커멘트 】
한 남성이 마트에 있는 자율포장대에 다른 손님이 놓고 간 3천5백 원짜리 사과 봉지를 무심코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는 있지만 가벼워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남성은 그 처분도 억울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결국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서울 창동의 한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사과봉지가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포장대에 3,500원짜리 사과 1봉지를 놓고 갔고, 뒤이어 포장대에 온 나이 지긋한 한 남성이 이 사과봉지를 무심코 가져간 겁니다.

사과를 놓고 간 손님이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면서 이 남성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 알고 보니 손님이 놓고 간 사과와 같은 상품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이공현 / 절도 피의자 측 변호사
- "그 사과봉지가 무게나 값이 똑같은 사과봉지였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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