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013년 징계사유, '처가사건 압력'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그 혐의가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된다"며 해당 징계 사유가 적시된 2013년 12월 30일 자 법무부 공고문을 첨부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일부 언론에서 2013년 3월 장모와 아내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해 징계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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