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 불법 설립·운영에 가담한 죄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 여럿 있어서 이른바 '장모 리스크'가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고,
수십억대의 요양급여까지 부당하게 타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 모 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 (이사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은 아직 변함이 없으세요?) ….]
앞서 지난 2015년, 최 씨는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동업자 3명만 입건했고, 이들은 이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과 관련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가 최 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없다면 굳이 각서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각서를 되려 유죄 판단의 단서로 봤습니다.
최 씨는 결국,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연루된 사건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봉안당 경영권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2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밖에 진행 중인 재판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최 씨 문제는 요양병원 관련 실형 선고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남아 있는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이른바 '장모 리스크'는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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