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번 1심 선고의 의미와 파장,그리고 다른 관련 수사 상황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재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우리 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병원이 개설됐고 그 이후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 이걸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혐의가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 사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의료법인을 통해서는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장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와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 의료법인이 합법적인 의료법인이 아니라 탈법적인 의료법인으로서 사실상 개인이 병원을 개설했다, 이렇게 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는 그러면 적법한 병원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병원을 이용해서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타냈다, 이것이 결국 사기라고 해서 22억 9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해서 특경가법 사기까지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취재부서에 있을 때 재판 관련된 기사 취재를 좀 하다 보면 보통 검찰이 구형, 그러니까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하면 그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 공판에서는 좀 더 깎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양지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검찰의 구형이 재판부가 봤었을 때는 약하다고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특경가법상 사기로 봤을 때는 법정형으로 치면 최하항으로 구형을 한 거거든요. 유죄, 무죄를 떠나서 검찰에서는 이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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