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이달부터 적용
심사 기준 완화로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
가석방 되더라도 곧바로 경영 복귀 어려울 수도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재판 진행 중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회장의 형기가 이달 말이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추가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법무부가 예고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가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가석방된 사람들은 형기를 80% 이상 채운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복역률이 60%를 넘는 사람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도 오는 28일이면 형기의 60%를 넘게 됩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이 부회장을 감안한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시행되는 가석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해도 제약 없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석방 실현 여부와 별개로,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들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은 8번째 공판까지 열렸지만 이제야 첫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이 부회장 입장에선 부담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애초 이 부회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이 부회장의 다른 프로포폴 혐의가 경찰에서 넘어오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1월 재수감 이후 이 부회장이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해 '옥중경영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 등 최근 여론도 썩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기준은 곧 채워지지만 이 부회장을 둘러싼 악재도 적지 않아 국민의 눈높이까지 충족할진 미지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 '당신의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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