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온 이른바 '권력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월성 원전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권력 사건들의 수사팀장 전면 교체를 앞두고 이틀에 걸쳐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를 전격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기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다만 원전 사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세 사람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라고 승인하면서도 배임 혐의는 일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로 원전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천481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대검 수뇌부와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직권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등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 받기로 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배임교사라는 혐의 자체가 흔히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무죄율도 높아서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한전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거란 의구심도 작지 않습니다.
가장 의견이 엇갈렸던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는 기소를 승인하고 백 전 장관만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절충안이 마련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례를 볼 때 위원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최소 2주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김 총장이나 수사팀 어느 한쪽 의견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0222384097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