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부, 논현동 사저 낙찰에 '공매 무효' 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가 오늘(2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공매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논현동 사저의 건물 절반과 필지 일부를 부인 김 씨가 소유하고 있어 이를 일괄해 공매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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