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악재 터졌다…윤석열 “예외 없다”

2021-07-02 1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7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용환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오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입니다. 요양급여를 20억 원대의 부정수급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고. 의료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물론, 그동안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사건은 조금 연원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2012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장모가 2013년도에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우는데요. 여기에 이제 공동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 우리 의료법에 보면 일단 일반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을 못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서 당시 파주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당시 윤 전 총장의 장모 같은 경우는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면책각서라는 게 있었어요. 즉, 피해가 있을 때 면책이 된다는 것. 그 각서를 이유로 해서 다른 동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실형이 선고되고, 두 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해오다가 이 사건이 이제 최강욱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재수사가 된 겁니다. (아, 최강욱 의원이 고발했군요.) 네. 그렇죠. 최강욱, 황희석 등등 이분들이 검찰에 다시 고발을 해서 재수사가 돼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즉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을 맡아서 요양병원의 급여 22억 원을 불법 수급했다. 이런 혐의로 해서 이제 고발이 됐고, 오늘 이제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 주장은 뭐냐며 자기가 직접 이사장을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준 걸 보증하기 위해서 잠시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게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은 이제 파주 경찰서가 무혐의를 할 때 받아들였던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 주장과 오늘 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다.

그리고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불법수급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실형 3년형을 내린 것인데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의 판결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받은 것이고, 사실 이 사건을 최강욱 의원이 고발할 때는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검사로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당시 무혐의를 할 때.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좌천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불법 요양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로만 오늘 형이 내려진 것이고 처음에 의도했던 윤 전 총장의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윤 전 총장과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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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