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장모 측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