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계모 '정인이법 적용'...'폭행 아무도 몰랐다' / YTN

2021-07-02 13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엄마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2년 넘게 반복된 학대와 사망할 줄 알면서도 때린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긴 시간 학대를 받았지만, 숨진 여중생이 받은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구속 이후 경찰 추가 수사에서 결국 오래전부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언제부터 학대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경찰 수사 결과 계모 A 씨는 2년 전부터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학생이 13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A 씨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학대와 폭행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중생을 숨지게 한 당일이죠.

부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는데, 양육 문제 등을 두고 다퉜고 A 씨는 이후 집에 돌아와서는 분풀이하듯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진 여학생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폭행 당시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심지어 밟기까지 했다는 계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숨진 여학생은 숨지기 며칠 전 또 다른 학대를 당해 배에 물이 차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계모 A 씨가 이를 알고도 때린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나가 폭행당해 숨지는 동안 남동생 2명은 거실에서 폭행 과정 대부분을 지켜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설 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을 전국에서 처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 첫 적용인데요, 어떤 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아동학대 살해죄는 입양한 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건데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또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 (중략)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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