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앵커]
조금 전,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상훈 기자.
[기자]
네, 의정부지법입니다.
이곳에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재단을 세워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운영과정에서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 즉 사기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과가 없고, 문제가 된 병원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씨가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고 요양급여도 회수 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후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법정 구속까지 했다며,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를 통해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총장 대권 출마 선언 이후 가족에 대한 첫 검증입니다.
그만큼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선고 결과가 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법정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는데요.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 지난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타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 사위를 취직시켜서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지난 2017년 경찰에 입건돼 이미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최씨의 경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a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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