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대선 판도 흔드나

2021-07-02 238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구형한 징역 3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한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남에게 10원 한장 피해를 준 적 없다"는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나서면서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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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건보재정 악화, 국민 전체에 피해줘" 검찰 구형대로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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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최씨 변호인 "검찰 왜곡된 의견 수용한 재판부 유감…항소"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변호사는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9673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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