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3살 의붓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명 '정인이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쓴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정문을 걸어나옵니다.
(현장음)
-"상습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2일 A 씨는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 술에 취해 의붓딸 B 양을 2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준 / 경남경찰청 여청수사대장
- "부부 사이의별거 중으로 가정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숨진 B 양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