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접객원 고용 불법 영업' 유흥주점 적발...접객원 12명 강제 퇴거 / YTN

2021-07-01 3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으로 고용해 집합 금지 기간 몰래 영업한 유흥시설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안성시청, 안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달 30일 안성시에 있는 불법 유흥주점을 단속해 외국인 접객원 12명, 내국인 이용객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 금지 기간에도 단속을 피하고자 간판의 불을 끄고 예약된 손님만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취업한 외국인 모두를 강제 퇴거하고, 단속된 업주는 불법 고용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현장에서 적발된 이용객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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