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1심 선고
[앵커]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운 뒤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씨가 병원 건물 인수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고, 사위를 취직시켜 병원 운영을 뒤에서 조종했다고 본 겁니다.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지난 2017년 경찰에 입건돼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최씨의 경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된 건데, 1심 선고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최씨의 유무죄는 의료재단 이사회에 최씨가 이름을 올린 이유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