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일 (2일) 오전 10시 40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 측은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린 건 빌린 돈을 받기 위한 것일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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