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과 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대신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와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법안 단독 상정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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