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 / YTN

2021-07-01 1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엄마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2년 넘게 반복된 학대 때문에 의붓딸이 숨졌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개를 푹 숙인 채 포승줄에 묶인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의붓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입니다.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흐느낄 뿐 끝내 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의붓딸 살해 피의자 :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별거를 한 지난 3월부터는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딸이 숨진 날에는 이혼 서류를 낸 뒤 양육 문제로 다퉜고, 분풀이하듯 딸을 때렸습니다.

또래보다 왜소했던 딸은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했고 1차 부검결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숨지기 며칠 전부터 복수가 차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때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누나가 폭행당해 숨지는 동안 남동생 2명은 이 과정 대부분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을 전국에서 처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병준 /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진 걸 알면서 2시간 가까이 폭행을 한 결과 최근에 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별거 중이던 남편에 대해선 딸이 이미 숨진 뒤 집을 찾았고,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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