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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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QR코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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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많이 보실 텐데요.
헬멧 착용과 같이 전동 킥보드 운행 규정이 강화된 데 이어 오늘(1일)부터 서울에선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홍대 지하철역 앞에 여러 대의 전동킥보드가 마구잡이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역을 오가는 시민들이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점자 블록을 떡하니 가로막고 쓰러져있는 전동킥보드도 눈에 띕니다.
"일정한 곳이 아니라 중간중간 띄엄띄엄 있으니까 위험한 거 같아요."
"밤에 지나다닐 때는 확실히 잘 안 보여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야광 스티커라도 붙어 있으면…"
길거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5천 건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견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진입로와 차도, 버스 정류소,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등 5개 구역은 즉시 견인 대상입니다.
나머지 구역도 신고가 들어온 지 3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으면 업체가 4만 원의 견인료와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집니다."
"업체들이 자체적인 수거나 재배치 등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악성 이용자들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2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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