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갇혔다 착각해 신고' 음주운전자 벌금형

2021-07-01 0

'차에 갇혔다 착각해 신고' 음주운전자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 갇혔다고 착각해 119에 신고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6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