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10살 딸 학대 부부, 항소심서 형량 무거워져
10살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경남 창녕 자택에서 10살 딸을 쇠사슬로 묶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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