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집회 금지' 해제…광화문광장 집회도 허용
서울시가 집회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광화문광장 등 도심 주요 지역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했던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일(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단계에선 100인 미만으로 시위가 허용되는데, 수도권은 14일까지 3단계인 5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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