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씨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 3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과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띄우기를 시도한 혐의, 공사 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커지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72억여 원의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조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서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런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확정하면서, 조씨는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받은 건 조씨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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