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영업시간·사적모임 완화

2021-06-29 0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영업시간·사적모임 완화

내일(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인원 제한을 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이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납니다.

수도권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첫 2주간 6명까지 허용되고, 이후에는 8명까지로 확대됩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충남·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첫 2주간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지만, 이후 인원 제한이 폐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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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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