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이 부회장의 추가 관련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고자 지난 17일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또 다른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끝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이 부회장의 공소장과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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