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10년 간 79명 피해" / YTN

2021-06-29 4

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알몸을 찍어 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 김영준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을 벌인 기간이 무려 10년으로, 피해를 본 남성 아동과 청소년은, 확인된 것만 80명가량이나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신상 공개 결정으로 얼굴을 드러냈던 29살 김영준.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알몸 영상을 몰래 찍어 판매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김영준 (지난 11일) : (김영준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영상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김영준을 송치받아 2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크게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팅 앱에서 불특정 여성의 사진으로 남성을 유인한 다음, 음성 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영상을 동원해 여성인 척 행세한 사실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알몸 영상을 녹화한 뒤, 이 촬영본을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했는데, 범행을 저지른 기간만 10년,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79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성착취물 1,800여 개를 직접 팔기도 했고, 갖고 있던 외장하드에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성착취물 7천 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성인 불법 촬영물의 경우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걸 입증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를 불법 판매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영준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영준에게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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